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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65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3. 4. 2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의 E, F, G, H, I 총 5대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전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1톤에 1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2. 쟁점의 정리 기록에 따르면, ① D 주식회사가 2002. 8. 8.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지정폐기물, 액상 제외)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해 왔고, 2008. 8.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08. 8.경부터 2013. 4. 22.까지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한 후 이들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중 ‘운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폐기물 운반행위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화물의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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