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13. 09:5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에게 물리지도 않았음에도 위 애완견에게 물렸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상처부위를 보여 달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위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 H와 개를 안고 산책을 하는 피해자 I(27세)에게 다가가서 “물어 봐라. 아침에도 개에게 물렸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위 H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6cm)을 꺼내들고 약 50m 가량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오늘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흉기 촬영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