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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1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13. 09:5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에게 물리지도 않았음에도 위 애완견에게 물렸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상처부위를 보여 달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위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 H와 개를 안고 산책을 하는 피해자 I(27세)에게 다가가서 “물어 봐라. 아침에도 개에게 물렸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위 H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6cm)을 꺼내들고 약 50m 가량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오늘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흉기 촬영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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