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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8 2016고단8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 오정 경찰서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인이 2014. 3. 경 피고소인 인 중개인 C으로부터 피고 소인 D 소유의 봉화군 E, F 토지를 소개 받고, 같은 해

4. 2. 경 D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 소인들이 위 각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매도 하여 사기를 당하였으니 피고 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 소인들 로부터 계약 당시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의 사실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천 오정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작성, 증거기록 2 쪽)

1. 각 등 기부 등본( 증거기록 57 쪽, 61 쪽),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거기록 88 쪽, 89 쪽)

1. 감정서, 녹취 서 (G, 증거기록 17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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