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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정5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고인이 소유하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의 1 층 소재 음식점의 임차인이 던 피고소인 C의 배우자 이자 또 다른 임차인 겸 피고소인인 D의 아들인 E을 통하여, 피고 소인들이 향후 계속 임차를 희망할 경우 권리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소인들이 이를 거절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발되었고,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이 피고 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 소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주변에 “F 식당이 6월 16일까지만 정상 영업합니다,

그 동안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 니다, 건물주가 권리금 요구로 법정 명도되어 부득이 하게 강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 라는 취지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 송 파 경찰서 민원실 및 2017. 2. 22. 경 제주시 이도 2 동 소재 제주 동부 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 소인들에게 3억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된 현수막으로 인하여 악덕 건물주로 소문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방 실이 약 6개월 간 임대되지 아니하자 화가 난 나머지 피고 소인들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 나는 권리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 소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건물주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서 진술하여 피고 소인들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수막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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