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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83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부천 오정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친언니로서 서울 중랑구 C에 거주하는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D은 2010. 6. 경 고소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E 주택 가동 301호를 관리하던 중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반환하였음에도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나머지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착복하였으므로, 피고 소인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6. 19. 경 피고인 소유의 위 E 주택 가동 301호를 직접 F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0. 6. 8. 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위 F에게 송금하여 반환하고,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은 위 D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F에게 반환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며, 위 D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속여 5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천 오정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위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신문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명의의 거래 내역서 일체( 농협 및 새마을 금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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