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04 2017고단4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 1로 3 단양 경찰서에서 B, C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 사실은 B,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고 B 명의로 된 가등기와 C 명의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공소장에는 ‘가 등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는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4. 9. 5. 경 무효인 가등기를 근거로 충북 단양군 D, E, F, G, H 중 1/2 지분에 대해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고, B, C은 위 토지가 낙찰되자 허위 채권을 기초로 배당 신청을 하였으며, B은 C을 상대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C 과 사이에 배당 이의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C이 지급 받은 배당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뒤 위 배당 이의의 소를 취하하여 배당금을 나누어 가져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B, C은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채권을 기초로 배당을 신청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증거기록 제 727쪽 ‘ 당시 C이 A에게 채권이 있었다’, 증거기록 제 729쪽 ‘C 이 A에게 채권은 있지만’ 이라는 취지의 각 기재 부분)

1. 피고인의 고소장, 배당 현황, 등기부 등본, 배당 표, 화해 권고 결정 사본, 취하 증명 원 사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배당요구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 (L 등의 증인신문사항 속기록 사본 첨부), I 증언 속기록 1부, I 명의 계좌거래 내역 1부

1. 차용증 사본 3부, 지급명령신청 사본 1부, 화해 권고 결정 사본 1부, 나의 검색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