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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노850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매우 인접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급발진시킨 정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가볍게 잡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CCTV영상 출력물 및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CD의 각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급발진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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