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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7가단212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7. 2. 26. 11:40경 C스키장 D 코스에서 원고와 피고가 스키를 타다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피고를 후송하면서 사고발생 경위를 조사한 스키장직원에게 원고는 “우측에서 좌측에서 턴하던 중 뒤에서 추돌, 좌측스키가 벗겨지지 않으면서 무릎이 꺾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본인은 숏턴으로 우측 왼쪽 사이드로 내려오는 도중 상대방 원고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충돌을 가하며 부츠 앞 왼쪽스키가 언덕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측 목격자는 ”피고는 숏턴을 하고 설려고 하는 순간, (원고가)우측에서 좌측으로 오면서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급하게 활강을 하며 내려오다가 원고를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왼쪽무릎관절의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 등이 파열되어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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