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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03 2013가단3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G’의 직원으로서,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위 회사의 건물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 A은 2011. 9. 20.경 위 건물에서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막외 혈종, 우측 개방성 요골 골절,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인 원고 A에게 장애연금 합계 4,562,85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들의 청구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인 원고 A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근로를 수행하게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위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합계 271,161,258원[= (일실수입 349,806,034원, 향후치료비 32,452,740원, 개호비 15,835,340원, 위자료 40,000,000원) - {원고 A의 과실(20%) 부분 79,618,822원 손익상계금 87,314,034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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