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102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5,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5. 2. 9. 17: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편도 2차선 38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신소현동 방면에서 공도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도로 진행방향 우측에는 D, E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갓길을 점유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과 철망을 일부 제거하고 굴착을 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탈면이 있었는데, 위 비탈면과 도로 사이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펜스만이 놓여 있었고 방호울타리 등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

차량은 진행 중 눈길에 미끄러져 위 비탈면 쪽으로 진행하다

비탈면 아래로 추락하였고, 이에 A와 동승자인 F가 부상을 입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로 3,405,700원, F에 대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로 41,699,030원, 원고 차량의 전손보험금으로 7,975,000원 합계 53,079,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비탈면과 도로 사이에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인 50%에 상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