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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7고단2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6. 경 천안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의류를 구입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2 달 후에 변제해 주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도 분배하겠다.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F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경험이 없어 정상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3. 26. 경 1,000만 원, 같은 해

4. 28. 경 4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서울 영등포구 G, xxx 동 xxx 호 피해자 D 주거지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스포츠 토토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나한 테 투자 하면 100% 딸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 하여 7억 원을 만든 통장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천안에 있는 F 사장이기도 하니까 걱정 말고 빌려줘 라. 당장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 돈을 빌려 주면 돈을 많이 따서 많은 이자와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 수익금 7억 원이 예금된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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