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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 차량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내가 자동차 연료 절 감기 등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 하다, 4,000만 원을 대출할 건데 보증을 서 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과 이자를 내가 문제 없이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9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9,300만 원을 대출 받을 예정이었고, C에 근무하면서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업 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및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위와 같은 대출금을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1. 경 D( 주 )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보증인이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의 대출 채무 보증인이 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 주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 주 )E 의 직원에게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2,0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6. 1. 22.부터 2021. 1. 31.까지 매월 573,690원을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하겠다, 위 대출 신청 외에 동시에 진행하는 대출신청 건은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 약 4,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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