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합67380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68,812㎡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6. 5.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각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사업시행의 경과 1) 피고는 2006. 6. 29.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그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06. 7. 24.부터 2006. 9. 1.까지로 하여 분양신청을 받고,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2007. 5. 12.부터 2007. 6. 14.까지로 하는 조합원 분양신청 재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분양신청내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대하여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2007. 11.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가 2008. 1. 28. 당초 신청을 보완하여 다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 7.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3) 피고는 2009. 12. 31.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나서 상가 규모, 공동주택 세대수 등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자 분양기간을 2009. 9. 15.부터 2009. 9. 30.(이후 2009. 10. 12.까지로 연장되었다

)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다시 분양신청을 받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과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후 임시총회를 거쳐 2010. 5. 4.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4) 조합설립동의서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여러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는 새롭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