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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113926
수분양자 지위확인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7. 1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성동구 F 일대 518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B, C은 부부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G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지분 1/2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

A은 원고 B, C의 자녀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인 서울 성동구 H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분양신청 등 1 피고는 2017. 1. 1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7. 1. 16.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7. 1. 20.부터 같은 해

2. 24.까지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2) 원고 A은 2017. 2. 24. 피고에게 공동주택 59㎡ A타입과 근린생활시설 1층 20평을, 원고 B, C은 같은 날 공동주택 59㎡ A타입과 근린생활시설 1층 40평을 각 분양신청하였다. 다. 관리처분계획(예정)내역서 통보 등 1)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예정)내역서를 통보하였다.

원고

A 공동주택 분양평형 분양가(추산액) 청산금(교부금) 59A 404,990,385원 261,034,790원 상가 분양면적(㎡) 분양가(추산액) 원고 B, C 공동주택 분양평형 분양가(추산액) 청산금(교부금) 59A 404,990,385원 638,130,666원 상가 분양면적(㎡) 분양가(추산액) 63.704 266,700,000원 2 피고는 2017. 12. 26.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2018. 1. 3.부터 같은 해

2. 5.까지 관계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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