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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는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C,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응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D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D : 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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