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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2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장례식장 안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1차 시비가 있은 후 장례식장을 떠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직장동료인 J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또 다른 직장동료인 B과 싸우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되돌아가 피해자와 B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을 물어뜯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대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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