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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1 2012노2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파수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손을 한번 들어 올렸을 뿐 욕설을 하거나 D 경사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D 경사는 피고인의 고소 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도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D 경사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건을 조사 중이던 자신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자신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D 경사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② 원심에서 검증한 CCTV 녹화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D 경사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③ D 경사는 이 사건 당시 다른 사건의 피의자를 신문하고 있던 중으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소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수사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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