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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구로경찰서에 찾아가 고소 사건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팔을 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팔을 놓지 않아 이에 대항하여 E의 멱살을 잡았을 뿐, E의 가슴을 밀치거나 어깨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특히 D,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 내용을 묻는 D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는 듯한 기세로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는 D에게 다가갔으며, 이에 E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가로막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경찰서 내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D, E이 직무집행에 방해를 받았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과 수사 상담하던 사건은 형사처분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더라도 이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하며 경찰관인 D을 위협하는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는 행동을 취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억울함만 호소할 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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