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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13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28. 1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교회 2층 예배실에서, 피해자 D(57세, 여)가 피고인을 가르켜 “학교 다닐 때 날라리였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예배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왼쪽 팔을 수회 강하게 잡아끌고 이때 저항하는 피해자를 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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