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정114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1:10경 광명시 B아파트 107동 6, 7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인사를 퉁명스럽게 받아줬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버튼을 누르려고 팔을 뻗은 것일뿐 C을 때리려고 하거나 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고, 손을 뻗어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 방향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