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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293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5행의 “각”과 “지급한 점” 사이에 “원고에게”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의 “피고”를 “원고”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2행의 “원고”을 “피고”로 수정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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