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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1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 20:1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408동 1804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E, F이 G을 때리려던 자신을 말리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니들이 남자냐 좆이냐 씹이냐, H도 못 잡는 병신새끼들, 밥벌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20:25경 위 아파트에서 모욕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에 있는 D파출소로 가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위 F의 어깨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같은 날

8. 2. 20:40경부터 위 파출소에서 출입문과 책상을 발로 차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공무원들인 I, E, F 및 피해자 J을 향해 ‘야 대가리 흰 새끼야, 개새끼 씨발 새끼들아, 야 이 안경 낀 개새끼야, 넌 똥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수회 뱉고, 이를 제지하려 다가간 피해자 J의 오른쪽 팔 부분을 이빨로 물고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1. 소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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