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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1:30경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함께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위 지구대에 동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해 경위를 물으려는 위 C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 새끼, 죽여버리겠다. 니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C로부터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너 맘대로 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위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C의 근무복 위에 입고 있던 조끼 견장을 잡아 뜯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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