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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 광양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야채,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장사를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경 피해자에게 “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광양시 D에 펜 션 땅을 경매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광양시 D 소재 펜 션 땅을 경매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1.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4,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4,043,8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수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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