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2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