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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15: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로 183 두원엘피지(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홍천읍 꽃뫼로 35-1 홍천페인트공사 앞 도로까지 1.06킬로미터 가량을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거리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0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200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원의,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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