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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1.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0: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참나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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