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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6 2017고단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6. 8. 1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신한 은행 서민대출담당 D 대리이다.

대출에 필요한 신용도를 맞추기 위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 카드에서 1,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11:49 경 및 11:5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빌려 달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11:49 경 및 11:51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평택시 포승 읍 서동대로 1174에 있는 안 중 농협 포승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19. 경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해 주고, 같은 날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로 116에 있는 안 중 농협 중앙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같은 달 20. 경 위 안 중 농협 포승 지점에서 299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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