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하나 금융 대출과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계좌번호 (C), 계좌 비밀번호 앞의 2 자리, 사업자번호 등을 알려주면 입ㆍ출금거래내역을 생성하여 은행거래 실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상향한 뒤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하나 금융 직원 1명이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원예 농협 지점에 있을 테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이를 하나 금융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는 연락을 받고,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등을 알려 주고 같은 달 24. 경 원예 농협 지점에서 대기 중 은행대출을 빙자하는 보이스 피 싱 전화 연락을 받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하나 금융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맡긴 뒤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23 경 은행대출을 빙자하는 보이스 피 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9,950,000원이 재차 입금되자 그제서야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성명 불상자에 의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인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대신 하나 금융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를 따돌린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2. 24. 경 울산 중구 옥 교동 인근에 있는 농협 불상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보관 중이 던 19,950,000원 중 94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550,000원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