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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8 2015노38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개 ㆍ 변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려 보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단속될 당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게임기에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고 레지스 트리 확인 결과 ‘ 바다이야기’ 의 운용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이 실행된 흔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게임기가 위 단속 당시 ‘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실행이 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임기 내의 게임 물이 다른 내용의 게임 물로 개 변조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려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변소대로 이 사건 게임기가 보관되어 있던 게임 장의 이중 철문 및 CCTV 등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과거 같은 장소에서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던 업주가 설치한 것을 피고인이 제거하지 않았을 뿐일 여지가 있는 점, ②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위한 전표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하려고 할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물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 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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