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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9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개변조된 '여신의 바다'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단속될 당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게임기에 가상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고 레지스트리 확인 결과 ‘바다이야기’의 운용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실행된 흔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게임기가 위 단속 당시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실행이 가능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임기 내의 게임물이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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