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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35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20. 5.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5.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2.경 스포츠센터에서 C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 몰래 자주 만나거나 통화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9. 8.경부터는 함께 모텔에 가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경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어 C과 피고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와 C은 이후에도 원고 몰래 함께 만나고 모텔에 가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이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증,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여 2019. 12. 3.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행위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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