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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2 2012고단304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유

범 죄 사 실

1. 다단계 판매조직 ‘C’ 운영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C’이라는 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피고인은 상무이사라는 직위를 맡아 매달 일정금원을 지급받으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실장인 E은 전체 판매원의 등록 및 판매원들의 제품 구매시 대금 수수 등의 업무를, 선임팀장인 F, G, H, I, J 등은 각 산하 판매원들의 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한 뒤 2006. 3. 1.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K빌딩 지층에 있는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을 상대로 “판매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미달성 플래너가 되고, 미달성 플래너가 자기 소비 100만 PT의 실적을 달성하면 달성 플래너, 달성 플래너 중 본인 누적 매출이 350만 PT 이상인 자가 1개월 내에 자신을 포함하여 그 하위 판매원의 1개월 누적 매출액이 3,000만 PT 이상을 달성하면 팀장, 소속 팀의 3개월 누적 매출이 9,000만 PT 이상 달성하게 되면 선임팀장으로 각 승급하고,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30%를 직판수당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고 그 판매원들이 매출을 발생하였을 때 그 판매금액의 15%를 달성 플래너에게 10%를 팀장에게 각 관리수당으로 지급하고, 선임팀장이 되면 별도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센터 총매출의 10%를 센터 운영비로 주겠다.”고 설명하여 L 등 다단계판매원 약 150~200여명을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판매원들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총 365,645,320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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