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E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62』- 피고인 A
1.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 방문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 방식의 보상 플랜을 수립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여 건강 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부터 2016. 6. 6. 경까지 서울 마포구 I 및 같은 구 J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 셀러- 프 셀- 매니저- 팀 장- 상무- 탑 리더’ 로 구성된 6 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 셀러’ 및 ‘ 프 셀’ 은 물품 판매액의 6%, 매니저는 기본급 월 4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1%에 1/N( 전체 매니저 숫자) 을 곱한 금액, 팀장은 기본급 월 7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2%에 1/N( 전체 팀장 숫자) 을 곱한 금액, 상무는 기본급 월 10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3%에 1/N( 전체 상무 숫자) 을 곱한 금액, 탑 리더는 기본급 월 50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4%에 1/N( 전체 탑 리더 숫자) 을 곱한 금액을 지급 받으며, 소비자는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원( 셀러) 이 되고, 셀러는 회사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프셀로 승급하고, 프셀은 자신이 직접 회사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셀러의 누적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매니저로 승급하고, 매니저는 자신이 직접 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판매원들의 누적 매출이 4,0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