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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8.12 2015노6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 증 제2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판시 상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피해자 F을 살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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