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3. 20. 피고 B과 사이에 그 딸인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9. 28.부터 2015. 1. 27.까지 총 17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8,477,43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단위는 원, 이하 같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 금액(원) 1 2009-09-28 2009-10-14 17 C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1,173,500 2 2011-02-01 2011-02-23 23 D한방병원 관절통, 어깨부분 등 2,309,203 3 2011-03-28 2011-04-09 13 고대정형외과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660,000 4 2012-07-06 2012-07-26 21 E한의원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275,859 5 2012-09-28 2012-10-11 14 F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037,830 6 2013-01-03 2013-01-23 21 D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3,511,130 7 2013-10-31 2013-11-22 23 G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3,164,266 8 2014-06-18 2014-07-09 22 G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3,345,650 9 고대안산병원 넘어짐 - 발가락타박상(통원) 10 2014-12-31 2015-01-02 3 G한방병원 상세불병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11 2015-01-06 2015-01-27 22 H병원 179 18,477,438 한편, 피고들이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피고 A 보험가입 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해지, 실효된 보험 제외). <피고 A 보험가입 내역표> 순번 보험사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일 월납 보험료 1 삼성 화재 무배당 삼성 80평생보험 B A 2003. 3. 27. 40,520 2 무배당 삼성올라이프 100세 건강시대보험 B A 2009. 9. 22. 16,300 3 원고 무배당 성공시대보험 B A 2009.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