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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1 2015가단93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각 ‘원고별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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