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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3.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아파트 관리 소장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 아파트 관리 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 값은 오후에 퇴근할 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막걸리 3 병, 오징어 1마리, 담배 4 갑 등 시가 합계 29,7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막걸리 4 병, 담배 7 갑 등 시가 합계 52,7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막걸리 6 병 시가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및 사기 미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 받고 나머지는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 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참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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