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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6339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5. 2. 26.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압류 등의 문제로 현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채무 인수나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 중 어느 하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해제 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은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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