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K 전 1,52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L은 1992. 11. 5. M로부터 1억 200만 원을 차용한 후, 1992. 11. 6. M에게 경북 성주군 K 전 1,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4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1993. 2.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M는 2002. 10.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등 4필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03. 4. 22. 4필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나머지 3필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M가 2003. 7.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M는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M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2. 판 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서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참조), M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결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