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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24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8. 09:30경 양주시 B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을 하려고 하던 아내인 피해자 C(여, 36세)에게 차키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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