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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19 2013가단17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등의 죄명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합123, 2011고합152(병합)호로 기소되어 2012. 1. 20. 징역 7년 및 399,320,000원의 추징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노398 사건에서 2012. 7. 5.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하는 판결과 399,32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E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은 의왕시 F 제310동 제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다.

다. 별지 목록 1항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3. 6. 8.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8. 12. 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에 이어 2010. 10. 11.과 2012. 12. 20.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및 피고 A(E의 배우자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별지

목록 2항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 11. 14.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8. 28.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위 다.

항 및 라.

항의 각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모두 E과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E과 피고 B 사이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 경료된 것으로 각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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