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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1706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후손들이 망인의 유산을 공동관리, 수익하기 위하여 1935. 3. 30. 농업경영업, 부동산매매업, 광산경영업 기타 위 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의정부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모지번인 양주군 D 임야 1,03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등기제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1933(소화 8년). 3.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 1935(소화 10년). 12. 12. 접수 제10666호로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제증에 ‘등기제’라는 기재와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그 후 6.25 사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5.경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 접수 제1066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의정부시 F 임야 367평에서 다시 G 내지 H 토지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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