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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127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AH 임야 1단 5무보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 및 명의신탁 해지...

이유

1. 피고 C, X, AC, A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X, AC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과 1,200분의 13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 X, AC에게 송달된 2016. 11. 8.(피고 X) 및 2016. 5. 12.(피고 AC)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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