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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4가합8419
보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8,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갑 제48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는 E 시조인 F의 덕업을 추모천양하고 산소수호 및 종중재산의 관리와 존조수족의 정신을 함양진흥케 함을 목적으로 F의 후손들로 구성된 대중종으로 청송군(1세조 F), 함열읍(2세조 G), 안성시(3세조 H 및 그 배우자 I), 연천군(4세조 J), 청주시(4세조 배우자 K) 등 5곳에 분포되어 있는 분묘(5처산소)를 관리하고 있다.

⑵ 피고 종중은 F의 손자인 3세조 H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소중중이고, 피고 C은 2013. 9. 4.경부터 2014. 1. 27.경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 있었으며,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토지의 사정과 등기 관계 ⑴ 1910년대에 다음의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중 ① 내지 ⑦, ⑨ 내지 ⑪토지는 LMNOPQR 명의로, ⑧토지는 S 명의로 각 사정되었다.

① 경기 안성군 T 임야 20정 4단 3무보 ② 경기 안성군 U 임야 3정 1단 ③ 경기 안성군 V 임야 3정 ④ 경기 안성군 W 임야 5정 4무보 ⑤ 경기 안성군 X 임야 1정 4단 2무보 ⑥ 경기 안성군 Y 임야 5무보 ⑦ 경기 안성군 Z 임야 1정 1단 6무보 ⑧ 경기 안성군 AA 임야 8단 1무보 ⑨ 경기 안성군 AB 임야 4단 5무보 ⑩ 경기 안성군 AC 임야 2단 3무보 ⑪ 경기 안성군 AD 임야 11정 2단 9무보 ⑵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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