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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68269
등록면허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천시 B 및 C를 요역지로 하고, 이천시 D 및 E를 승역지로 하는 통행지역권(이하 ‘이 사건 지역권’이라 한다)을 2005. 12. 31. 시효취득하였다.

원고는 2009. 2. 26.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1호 다.

목을 적용하여 요역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등록면허세 59,661,040원, 지방교육세 11,932,208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지역권 설정시 등록면허세를 요역지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1호 다.

목의 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역권 설정등기시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면허세를 승역지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나머지 세액은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7.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세액 결정 근거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역권 설정등기시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요역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지역권을 다른 재산권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단지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승역지의 온전한 소유권 자체에 드는 등록면허세액의 수배에 이르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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