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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1667
등록면허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4. 협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B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였다가, 2014. 11. 19.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5. 2. 11. 원고의 과세천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설립 당시 출자총액 10,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196,128,000원, 지방교육세 36,825,600원 합계 232,953,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을 1,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가 구 농어업경엉체법 상의 영어조합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등록면허세 징수 고지의 실질은 면제된 등록면허세를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추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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