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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828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5고정82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은행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영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4. 8.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7.분 임금 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단, 연번 3 K의 입사일은 ‘2013. 8. 16.’이 아닌 ‘2013. 8. 26.’이다) 근로자 J, K, L, M의 임금 및 K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767]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N, 11층에 있는 O 및 P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2014. 9.분 임금 169,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Q, R, S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942]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같은 구 T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U K5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작대로를 사당역 사거리 방면에서 이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버스 중앙차로 포함)를 따라 진행하다

서울 서초구 T 앞 도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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