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19:2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텔레비전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및 첨부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