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7. 15:49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남, 58세) 가 리모델링 공사 중인 주택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택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잠바 1벌,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8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와 첨부된 판결문 등
1.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와 첨부된 수용자 검색결과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5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주거 침입죄에 한함) 형법 제 35조 1....